술자리에서 지인과 욕설 시비를 벌이다 뜨거운 음식을 쏟아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함께 술을 마시던 B(21·여)씨에게 끓고 있던 조개탕을 쏟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했고, 이에 항의한 B씨에게 “조용히 하라”고 욕설을 하며 이같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와 B씨는 지역의 한 마트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업무방해와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피해자는 뜨거운 음식만 봐도 당시의 일이 생각나 불안감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가피절제술 등 상당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고 지출된 치료비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