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끓는 국물을 쏟아 직장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 19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B(20대)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었다. 이 과정에서 탁자 위에서 끓고 있던 조개탕이 B씨에게 쏟아졌고, B씨는 신체에 2도 화상을 입어 6개월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길에서 마주친 행인의 목을 조른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별다른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뜨거운 음식만 보면 불안감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