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안 ‘줄통과’···의료계 반발 ‘대체조제법’ 포함 22건 확정

보건의료법안 ‘줄통과’···의료계 반발 ‘대체조제법’ 포함 22건 확정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국회가 26일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응급의료·의료윤리·정신건강 등 주요 민생 현안이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로 직접 알리던 방식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도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민병덕·이수진·서영석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6개 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재석 253명 중 찬성 24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취지로 하지만,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 피해 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서영석 의원은 “대체조제 정보 전달과 통보 여부가 명확해져 상호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김선민·김문수·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재석 260명 중 찬성 257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7000만원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미통보할 경우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임종득·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재석 261명 중 찬성 26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수용능력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이송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희귀질환 임상연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법 개정안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 확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급성기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급성기 집중병원’ 지정 근거 신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차단 근거를 담은 자살예방법 개정안 등이 함께 통과됐다.

또 해부용 시신(카데바)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시신 수집·보존·이용 현황 정보시스템 구축, 영리 목적 이용 처벌 규정 정비, 교육 목적의 타 대학 제공 허용 등을 포함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 절차를 거쳐 차례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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