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마약 운반책 진술, 검찰 ‘유죄 근거’ 사용…정신 이상은 檢 자충수”

백해룡 “마약 운반책 진술, 검찰 ‘유죄 근거’ 사용…정신 이상은 檢 자충수”

사진 = 뉴시스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관련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이 현장검증 도중 조현병을 호소해 진술에 신뢰가 의심된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백해룡 경정이 정면 반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백 경정은 26일 오후 뉴시스에 “조현증 증세를 보인 A씨의 진술은 검찰이 수사단서 및 유죄 인정의 근거로 이미 사용했다”며 “심지어 말레이시아 부두목이 범죄를 부인하자, A씨 진술로 반박해 유죄를 입증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던 백 경정은 지난 2023년 9월 필로폰을 밀반입한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 2명을 검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인천공항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운반책 중 한 명인 A씨는 정신 이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경정은 이와 관련해 “검찰은 왜 이러냐. 검찰의 자충수일 뿐”이라며 “A씨는 조증으로 인해 거짓말을 지어내지 못한다. 그런 상황이 경찰 현장검증 조서에 그대로 드러나있다. 길게 상황 설명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감자를 불러내 진술을 비트는 것은 검찰의 고질병”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 경정에게 수사전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백 경정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프로그램을 설치해 언제든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발표는 모두 거짓”이라며 “킥스 사용이 안 될 뿐더러 킥스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서면 통지까지 했다. 제가 취급했던 사건도 당연히 볼 수 없다. 아예 킥스 자체가 접근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결권은 경찰 형사·수사과장은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이다. 권한과 책임은 법령에 정해진 것이다”라며 “동부지검장이 무슨 권한으로(부여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이침대도 검찰에서 지원을 거부해 제 사비로 5개를 구비했다. 쉴 공간이 없어서 사무실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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