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후 5시50분께 부산지하철 3호선 연산역 열차 안에서 70대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바로 앉아 달라”고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변 판사는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이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72세 고령 여성의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