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운전대 잡은 50대 남성 실형

마약에 취해 운전대 잡은 50대 남성 실형

사진 = 뉴시스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뒤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초 새벽 경북 지역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몸에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약 3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려 했으나 혈관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대구지역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3.5g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했고 B씨 역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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