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지훈 기자 | 최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보증연계투자’ 제도를 통해 상장시킨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장 초기 대량 매각하여 시장에 충격을 주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보는 최근 5년간 상장 후 매각까지 완료한 18개 기업에 대해 총 212억원을 투자하여 186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투자수익(순이익) 1648억원, 평균 수익률 776.4%에 해당하는 성과로 투자 원금 대비 8.76배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보가 투자금 회수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는 공적 기관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기보는 상장 후 매각한 18개사 중 15개사를 상장 당일부터 매각하기 시작했다. 해당 회사의 주가는 매각완료 5일 후 상장일 대비 평균 25%가 하락했다.
이를 두고 평균 4.3%의 지분을 가진 기보가 상장 첫날부터 물량을 쏟아내자, 해당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하락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에이텀의 경우 상장일 5만6900원이던 주가가 매각완료 5일 후 2만2150원으로 61.1% 폭락했으며, 크래프톤 역시 55.8% 하락했다.
이에 기보는 자발적 보호예수 제도나 1일 매각물량 2% 미만 제한 등 시장 충격 완화 장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민간 투자자도 기다려준다는 뜻”이라며 “애써 투자해서 상장시킨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전에 매각해서 회사에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보도 코스닥 상장규정을 따라 6개월 의무보유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장기적 성과는 ‘얼마나 많은 기업을 상장시켰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켰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