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비중도 유사…2024년 12월 기준 188만명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지난해 일몰…”‘사용 사유 제한’ 등 입법적 노력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올해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비정규직의 한 종류인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율이 여전히 10여년 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하반기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11.8%다.
이는 이 조사를 시작한 2010년 4월의 11.8%와 같은 수치로, 15년간 기간제 근로자의 수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 10% 초반대를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면서 기간제 근로자 수도 점차 증가해 지난해 말에는 188만명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2010년 처음 시작할 때 매월 조사하다가 2014년 분기별, 2017년 반기별 조사로 바뀐 후 올해부턴 연간 조사로 변경됐다.
수치에 큰 변화가 없어 조사 편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기간제 근로자의 비중 등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고용 안정성을 뜻하는 정규직 전환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2007년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다. 근속 2년 이상의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으로 현장에서는 해석했다.
하지만 전체 근속 기간이 확인 가능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간제 계약 만료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평균 10% 안팎으로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정규직 전환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진 적도 있고, 지난해 말 기준 8.6%에 불과할 정도로, 2020년대 이후 전환율은 이전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300인 이상 기업과 5∼299인 이하 기업 간의 차이도 컸다.
지난해 말 기준 정규직 전환율의 경우 5∼299인 이하 기업은 11.3%지만, 300인 이상 기업은 5.8%에 불과했다.
무기 계약으로의 전환 등 고용 안정성이 다소 보장되는 계속 고용률은 2014년과 2024년이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무기계약직은 처우나 승진 등 측면에서 정규직보다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는 등 정부가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을 효율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시 1인당 최대 1천300만원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014년부터 다시 도입됐다.
하지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정규직 전환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는 등 실효성 논란을 겪으며 지난해를 끝으로 일몰됐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삭감됐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의 예산이 내년부터 되살아나지만, 규모가 69억원으로 2023년 123억원의 56% 수준이고, 기존에도 집행률이 평균 60% 수준에 그쳤던 만큼 정규직 전환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정규직 전환율이 거의 변함없다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잠시 사용하는 대체 가능한 자원으로 보는 관행이 굳어진 것”이라며 “민간의 노력이나 선의에 기대 정규직 전환을 도모하는 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고, 비정규직 규모가 점차 커지는 만큼 ‘사용 사유 제한’ 등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제한을 가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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