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고액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4년 10월23일부터 28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씨에게 우체국 직원, 롯데카드 팀장, 금융감독원 감사과, 서울지검 검사 등으로 속인 뒤 피해자로부터 받아낸 1억원 중 4500만원을 총 6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송금받은 4500만원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서울로 이동해 현금 4500만원을 신세계상품권으로 구매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일당으로 현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