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일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이진숙 3차 조사

경찰, 내일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이진숙 3차 조사

사진 = 뉴시스

 

경찰이 내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간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혐의 규명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27일 오후 1시 이 전 위원장을 불러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3차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이날 수갑을 찬 채 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에게 수갑까지 채운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체포 약 50시간만에 석방됐다.

체포 과정을 두고 이 전 위원장과 경찰 측은 물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경찰 측은 사건의 공소시효인 6개월 기한이 임박해 신속 수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적법성을 갖춰 진행한 체포인 만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2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의 체포는 적법했다”며 법원의 체포적부심 청구 인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체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석방을 명한다는 취지로 결정이 난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영등포서와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협의해 결정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주장하며 체포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역시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출석 요구서는 무작위로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출석을 회피할 때 발송하는 것”이라며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소시효 6개월을 지키기 위해 체포했다는 (경찰의) 발언은 거짓말”이라며 “체포영장에 대해 직권남용체포, 감금죄의 성립 여부를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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