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백수 남편, 아내에 “카드 달라” 거부 당하자 살해

17년 백수 남편, 아내에 “카드 달라” 거부 당하자 살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제권을 가진 아내가 신용카드를 주지 않는단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백수 남편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5시 35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9년부터 무직 상태로 B씨 명의 집에서 거주하며 B씨 카드를 사용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A 씨는 올 7월 3일 B씨 요구에 따라 카드를 돌려줬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7일과 9일 등 2차례에 거쳐 카드를 다시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이를 주지 않았다. A씨는 딸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죽이고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마지막으로 B씨에게 다시 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맡겨놨냐’고 말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2시간 30분이 지난 뒤 관할 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 내용,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0년 뇌전증, 망상 등으로 가족이 사이를 소외시킨다고 생각하고 경제권을 주지 않는다며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결과다. 남성은 아내를 농기구로 30차례 이상 찔러 살해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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