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회사 광고대행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한샘의 전 임원 이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직원 허모(5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회사에 재직하던 2018년부터 약 2년간 사측이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대행료를 부풀린 뒤 자신들이 지배·관리하는 업체에 지급하게 해 한샘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한샘은 이 회사에 합계 2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지급된 돈은 피고인들의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예산이 기재된 운영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단가가 부풀려진 큐시트를 첨부해 함께 제출하는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피해 회사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씨의 경우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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