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무급휴직…휴업수당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임금체불로 무급휴직…휴업수당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사진 = 뉴시스

 

#.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벌써 3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했다. 첫 달에는 며칠 늦어지더니 그 다음 달부터는 두 번에 걸쳐서 지급됐고, 이후에는 깜깜무소식인 상황이다. 최근 사측은 핵심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A씨 역시 이에 따라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이미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그만두자니 영영 월급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만둘 수도 없는 A씨다. 특히 A씨는 “휴업수당을 주겠다고는 하는데 임금도 체불된 상태에서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내수 부진 등 경기 악화로 폐업이나 휴업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이 중 소매업·음식점업 비중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씨 회사도 이 같은 불경기를 피해가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폐업보다야 휴업이 낫지만, 직장인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퇴사를 하기에는 취업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단계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A씨 휴직은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A씨가 일을 쉬는 이유가 사측의 경영난 때문이기에 A씨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난관은 있다. A씨의 걱정대로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다.

만일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휴업수당 미지급도 임금체불에 해당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금은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역시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회사가 자신의 귀책으로 휴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월급과 마찬가지로 체불한 것으로 본다.

사업주에게 밀린 월급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면 곧바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낼 수도 있다.

또 임금이 밀려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해 그 일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을 추후 사업주에게 청구하게 되며 대지급금을 지급 받고도 체불액이 남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3일부터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상습체불근절법’이 시행됐다.

1년간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을 넘긴 사업주가 그 대상이며 노동부 장관은 이들에 대한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가 명백하게 고의로 체불하는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된다.

또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돼 명단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출국금지 될 수 있고 3년 동안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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