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 감찰과 관련해 “일부 수사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구 고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조사를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고검은 정용환 감찰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구 고검장은 수사권이 부여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부 수사 전환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일부 (수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구 고검장은 박세현 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지시와, 그것을 따라갔던 박세현 전 고검장의 행태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구 고검장은 “특별수사팀에서는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었고 대검과 협의를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대검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한다”며 “박세현 (당시) 고검장도 그러한 맥락에서 총장의 결정을 수용해서 조치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워낙 이례적인 결정이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심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마땅히 제가 바로 말씀드릴, 즉답을 드릴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