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 나서는 법사위가 또다시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에서는 이날 법제처와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 10월 폐지가 확정된 검찰청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법안은 내년 9월 시행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추진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중수청 권한만 막강해지고 책임은 불분명해진다”,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기소를 쪼갠다지만 실무는 달라지지 않는다”, “경찰 불송치 사건은 검찰이 아예 들여다볼 수 없게 되고, 법률 비용은 국민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요구가 나온 배경으로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을 지목하며 검찰개혁 추진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도 재차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현재 공수처가 조사하고 있다. 이후 법사위는 대검찰청(27일), 종합감사(30일)를 거쳐 국정감사를 모두 마무리 한다.
정무위원회는 부산국제금융센터,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1·2반(경주화백컨벤션센터·포항경주공항) 현장 시찰, 과방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외통위는 미주반과 구주반으로 나뉘어 주밴쿠버총영사관·주튀르키예대사관을, 국방위는 계룡 육군본부에서 육군사관학교 등을,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1·2반(대전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 현장감사를, 농해수위는 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산자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미 관세협상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