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이용 문제로 갈등을 빚던 같은 병실 환자를 흉지로 찌른 7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배은창)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일 오후 7시1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로 다른 입원 환자 B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혼자 쓰던 병실에 최근 입원한 B씨가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다 B씨가 멱살을 잡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 흉기를 들고 있었을 뿐 B씨가 멱살을 잡고 다가오던 중 스스로 찔린 것이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공격에 쓴 흉기, 찌른 부위 등에 비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소한 이유로 범행하고 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