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혈당이 의심된다고 구조 신고를 한 여성이 구급대원에 욕설하고 폭행을 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지난달 12일 징역 8개월을 판결했다.
A씨는 올해 2월 112 신고로 서울 중랑구 현장을 찾은 구급대원에게 침을 뱉고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돈이 없어 밥을 못 먹어 저혈당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119 신고했지만 전화받은 구조대원 B씨가 “돈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하셨는데 병원비를 낼 돈은 있으신가”라고 말하자 분노해 욕설을 퍼부은 바 있다.
A씨는 신고 8분 만에 B씨 등 구조대원 3명이 현장을 방문하자 “아까 돈 이야기를 한 애들 아니느냐” “XX XXX아” “네가 전화받은 X이냐” 등의 폭언과 함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과 뒤통수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를 제지하는 구조대원을 향해서는 가슴을 주먹으로 가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119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상대로 욕설·폭행해 소방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