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변호인이었던 장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0월 박씨의 주장을 인용,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국제마피아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위원장의 주장을 토대로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박씨에게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지만, 해당 사진은 박씨가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사업 홍보를 위해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장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장 위원장을 지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으나,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것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성의 인식 여부는 성질성 외부에서 증명이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구체성, 내용의 출처 등을 토대로 당사자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와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1심과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없이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사진과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박씨의 말에만 의존,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피고인의 공표 시점 등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박철민과 접촉해 제보받고 기자회견을 연 일련의 과정,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인 이재명의 정치활동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당시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근소하게 낙선된 점을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빈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