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40%까지 대폭 상승

오마카세·단체예약 ‘노쇼’ 위약금…40%까지 대폭 상승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선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 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였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부과할 수 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던 예식장 위약금도 바뀐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조정했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 가능하지만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라고 구체화했다.

 

이밖에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 신설,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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