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재완, 무기징역…법원 “전대미문 사건”

‘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재완, 무기징역…법원 “전대미문 사건”

사진 = 뉴시스

 

초등학생 제자를 살해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교사 명재완(48)씨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0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유가족에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서 피고인은 인간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재직하는 7세 학생을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유사 선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년 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범행 동기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아닌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누적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여자 아이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장시간 정신질환을 겪다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번 사건으로 파면되기 전까지 징계 및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빼앗아 영원히 격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시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김하늘(7)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상태가 호전된 명씨를 지난 3월 7일 체포했고 4일 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명씨가 유기 불안과 극단적 감정 기복 등으로 분노가 증폭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다만 과거 명씨가 치료받았던 우울증과 이번 범죄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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