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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가해자 명재완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잔혹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순간, 방청석에서는 유족들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편,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된 배경과 법정에서 보인 가해자의 반응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법정은 오열과 침묵으로 뒤덮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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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을 낭독하는 내내 희생된 어린 피해자의 유족들은 연신 흐느끼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 주변을 안타깝게 만들었어요.
반면 피고인 명재완은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에도 시종일관 아무런 감정 변화를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으로 일관해 유족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사형’ 구형에도 무기징역 선고, 법원의 판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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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형은 불가피하지만, “반드시 생명을 빼앗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어요.
이는 사형제가 존재하는 한국 사법부에서도 무기징역 선고가 중대 범죄에 대한 극형임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유족들과 일각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아쉬움과 양형 논란을 제기하고 있어요.
반성문 80회, 진정성 의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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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 법원에 수십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정작 피해자에게는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며, 이러한 반성문 제출이 감경을 위한 형식적인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어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없는 사과 행위에 대한 유족들의 분노와 양형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은 사형밖에 없다”며 엄벌을 촉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