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시신을 숨겨온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오진세)는 A(40대)씨를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40대)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뒤 그의 카드 등을 이용해 8800여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그는 B씨 살해 후 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의심을 피하려 해왔다.
하지만 장기간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가족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와 직접 연락을 하거나 대면해야 조사가 끝난다”며 B씨의 행적을 물어왔다.
계속된 질문에 압박감은 느낀 A씨는 B씨와 별개로 교제 중이던 또 다른 여자친구에게 “경찰의 연락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여자친구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며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B씨의 돈으로 주식을 하다 다툼 끝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 B씨의 카드로 대출금과 함께 주거비도 납부한 정황이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 및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