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 뇌물 챙긴 의원 전 보좌관…”징역 12년” 구형

‘사업 편의’ 뇌물 챙긴 의원 전 보좌관…”징역 12년” 구형

사진 = 뉴시스

 

국가 보조금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청탁성 뇌물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국회의원 전 보좌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 중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지역 국회의원 전 보좌관 A(58)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사업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에 의해 죄가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부인한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B씨에게는 “자백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모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던 A씨는 2019년 사업가 B씨에게 국고 보조금 사업 선정 과정에서 사업내용을 미리 아는 특혜를 받고 현금 1억원을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의 지위를 악용해 고질적인 지역 토착형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었을 뿐이고 금액도 5000만원에 불과하다. 빌린 돈은 모두 갚았다”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달리 사업가 B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도 “B씨의 ‘보좌관이라 금방 갚을 것이라 생각했다’ 등의 증언을 통해서도 서로 오간 돈의 성질은 대여금으로 봐야 한다”며 “수표의 현금화 등에 관여한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B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 역시 없다”고 거듭 항변했다.

또 “B씨의 금전 거래 내역 등에 비춰봐도 A씨가 B씨에게 받은 돈은 공소사실과 같은 1억원이 될 수 없다. 그저 5000만원을 빌려 갚은 것일 뿐”이라며 “B씨가 A씨로부터 받았다는 사업 설명 자료는 이미 B씨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증언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 측도 “국회의원 전 보좌관인 만큼 A씨에게 사업상 여러 도움을 기대하며 A씨의 부탁이 있자 1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사업자 선정 관련 도움을 받았고 자금 상황이 안 좋아 A씨에게 융통해달라고 했더니 ‘5000만원을 줄테니 이걸로 퉁 치자’는 말을 들었다”면서 A씨 측과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16일 오전에 열린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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