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속 상태인 노 전 사령관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날 조사에서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수거 대상 처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조사가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제3자의 내란동조 의혹’,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등 노 전 사령관 주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먼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그에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도 넘겨받아 공소 유지하고 있다.
특검이 그간 여러 차례 진행된 추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려 예비·음모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고발이 돼 특검에 이첩된 혐의 관련 사건”이라며 “조사 시 (노 전 사령관은) 혐의 관련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노상원 수첩이 유의미한 증거로 작용했는지’ 질의에 “고발 및 조사는 노상원 수첩을 기반으로 된 것이 맞는다”며 “다만 수첩 기재만으로 예비음모가 (성립) 되긴 어렵고 법적 판단은 기타 여러 정황을 같이 검토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의 구체적인 살인 음모가 있었는지,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일부 실현이 됐거나 예비·음모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를 경기도 한 패스트푸드점으로 불러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관련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60~70페이지 분량의 ‘노상원 수첩’이 발견되기도 했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목적 살인죄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에 처하는데, 미수범 또한 처벌이 가능하다. 내란목적 살인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 1997년 대법원 판례(96도3376)를 토대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미 기소된 내란죄 이외에 내란목적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법원은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갖고 직접적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내란죄가 ‘폭동’을 그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두 죄는 엄격히 구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 이러한 살인 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별도 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15·17일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조사가 진행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추가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 특검보는 “2차 조사 때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지 않았다”며 “조사 내용이나 관련 부분을 더 보강한 후 추가 조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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