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기자 = 중국군이 남중국해 상공에 진입한 호주 해상초계기를 내쫓아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일시 높아졌다고 AFP 통신과 신화통신 등이 21일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매체에 따르면 리젠젠(李健健) 남부전구 공군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호주 해상초계기가 19일 중국 영공에 불법 진입함에 따라 해군·공군 병력을 조직해 추적·감시하고 강력한 견제 조치와 경고 방송을 실시해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리젠젠 대변인은 호주 공군 소속 P-8A 초계기가 중국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시사군도(西沙群島) 상공 즉 자국 영공을 ‘불법 침입’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리 대변인은 “호주 측 행위가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해상·공중에서 우발적 충돌 위험을 높였다”면서 “호주는 즉시 도발과 침해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리 대변인은 “중국군 남부전구 부대가 항상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 주권과 안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호주 정부는 중국 측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호주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 전투기가 호주군 P-8A 초계기에 ‘근접 비행’해 조명탄을 발사했다”며 “이는 승무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이라고 반발했다.
국방부는 해당 초계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정례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가 급접근했다면서 조명탄 투하에도 인명 피해나 항공기 손상은 없었다고 전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매우 면밀히 검토한 결과 중국군의 대응은 안전하지도, 전문적이지도 않았다”며 “중국 측에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말스 국방장관은 중국군의 방해에도 “호주는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원칙을 계속 지켜 나가겠다”고 언명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수역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2016년 필리핀 제소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역사적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정을 내렸으나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전투기의 근접과 조명탄 투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관련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양국 간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2022년 호주 초계기와 중국 전투기 간 ‘근접 충돌’ 이후 여러 차례 고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