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수임료 13차례 횡령 직원,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법무법인 수임료 13차례 횡령 직원,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원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항소심 벌금 1천500만원 선고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 돈을 장기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법인 직원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회에 걸쳐 소속 법무법인 수임료 1천73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료로 받았던 돈을 보관하던 중 자기 계좌로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원심 형이 너무 과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임료 1천730만원을 7개월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소속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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