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박재우·정문경 고법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인 이씨, 홍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했음에도 원심이 형을 감경하지 않고 선고한 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홍씨 역시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가중요소를 반영한 형의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6년이다. 이런 점에 비춰봐도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는 원심에서 현출됐고 형을 정하는데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던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인 이씨, 홍씨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태일은 같은 해 8월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알렸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