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전남 여수시 신기동 자택에서 8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제들에게 전화해 자백한 점, 형제들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