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1심서 징역 3~6년···法 “피해 회복 어려운 손해 입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1심서 징역 3~6년···法 “피해 회복 어려운 손해 입혀”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모씨에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 김모씨(23)에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 한모씨에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50만8050원, 김모씨(28)에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701만7500원, 김모씨(26)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133만3200원을 판결했다.

 

불법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하게 돼 있으나 소비하거나 이미 처분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징으로 갈음한다. 또한 재판부는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7월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받아 캄보디아 현지 콜센터 조직에서 국내 인력을 모집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조직원 18명을 구속기소했다.

 

피고인들은 ‘마동석’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중국계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활동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거점으로 운영됐으며, 한국인 부총괄은 국내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20~30대 청년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은 자금이체, 몸캠피싱, 로맨스 스캠 사기 등 7개의 팀으로 나눠 범행을 벌였으며 확인된 피해자는 11명, 피해금액은 5억2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서모씨는 조직원 다수를 거느리며 범행을 지시한 관리자급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소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불법적인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캄보디아로 자발적으로 출국해 경제단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단체의 다른 조직원들도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주요 조직원인 신모씨와 나모씨가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 이달 1일에는 김모씨가 징역3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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