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02년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오늘(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올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길자 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유방암 등을 이유로 수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아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 이 과정에서 윤길자 씨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박병우 위원이 강중구 원장의 연세대 의대 동기이자 사건 당시 탄원서를 쓴 인물”이라며 “이런 인사를 공적 심사기구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년이 지났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박병우 전 교수는 단순한 허위진단서 작성뿐 아니라 배임수재 혐의로도 기소돼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의사면허 정지 징계를 받았다”며 “이런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박병우 전 교수가 그만두든 강중구 원장이 그만두든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중구 원장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직위해제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는 진단서 위조, 면허정지 등 이력이 있는 인사는 위원 임명에서 배제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