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처제 만진 남편…들통나자 되레 ‘이혼 소송’

술에 취한 처제 만진 남편…들통나자 되레 ‘이혼 소송’

사진 = 뉴시스

 

술에 취해 잠든 처제를 성추행한 남편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제 여동생을 성추행한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20대 초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결혼 전까지 동생과 함께 살며 서로 의지해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고 붙임성 좋고 다정했다. 동생과도 금세 친해져 결혼 후에도 셋이 자주 어울렸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사람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A씨는 다음 날 아침 동생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여동생은 “형부가 새벽에 방에 들어와 허벅지를 만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은 기억이 안 난다며 잡아뗐고, 동생은 형부를 고소했다. 그날 이후 별거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되레 나에게 이혼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A씨는 “동생을 상처 입히고도 뻔뻔하게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며 분노했다.
 

 

안은경 변호사는 “남편이 여동생을 추행한 사건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A씨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의 처제를 추행한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과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통상 2000만원 안팎이 예상된다”며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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