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교원, 절반이 여전히 교단에···“‘가해자-피해자 분리’ 지켜지지 않고 있어”

‘성범죄 수사’ 교원, 절반이 여전히 교단에···“‘가해자-피해자 분리’ 지켜지지 않고 있어”

▲ 서울경찰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최근 5년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교직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직위해제 없이 학교에서 근무를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교직원은 총 655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44%인 289명은 직위해제 조치 없이 직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성범죄 수사를 받는 교원 76명 중 43명(57%)이 여전히 직위를 유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29명, 2022년 153명, 2023년 160명, 2024년 137명 등으로 해마다 성범죄 수사 대상이 되는 교원은 100명을 훌쩍 넘고 있다.

 

반면 이들 중 직위가 해제된 비율은 2021년 73%에서 2022·2023년 54%, 2024년 50%, 2025년(8월까지 기준) 43%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최근 5년간 평균 직위해제 비율 21%로 가장 낮았으며 전북(27%), 인천(32%), 울산(33%)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가 해제될 수 있다. 다만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직위해제가 제한돼 있어 교육청 또는 학교법인의 재량에 따라 직위 유지가 이뤄지기도 한다.

 

실제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교육청은 해당 사건이 학교 밖에서 발생했으며 학생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다고 판단해 직위를 유지했다.

 

또한 경기도의 한 교사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조치 없이 학교에 남았다.

 

이에 교내외를 막론하고 성범죄 수사 대상자가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본적인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성범죄 피의자 교직원의 직위해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 조치”라며 “교육 당국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보다 엄정한 직위해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긴 수사 기간 내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분리 조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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