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대법,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사진 = 뉴시스

 

대법원이 포털 네이버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한 행위와 관련해 경쟁 당국이 내렸던 과징금 처분이 정당했다는 원심 판단을 깨고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전날 열고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네이버 측이 소송을 낸 지 4년 7개월만으로, 사건의 결론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0월 네이버가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 등 경쟁사들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했다. 2012년 7월에는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에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 비율을 15~20% 보장하기도 했다.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조작해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네이버가 노출 순위를 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하고, 알고리즘 개편에 따른 주된 사항을 경쟁사에는 알리지 않아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측은 이런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지난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심결(행정기관의 결정)은 일종의 1심 성격을 갖고 있어 이에 불복해 내는 소송은 공정거래법상 전속 관할인 서울고법이 바로 심리한다.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개선 작업을 수시로 진행해왔고,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기간에도 수십 회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지만 임의적으로 조사 결과를 판단했다며 반박했다.

 

 

또 국내 이커머스 시장 거래액(2019년 기준 135조원) 기준 네이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14.8%에 불과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공정위 측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한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네이버 측 주장을 모두 기각(원고 패소)했던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노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비교 쇼핑 서비스에서 구축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오픈마켓 시장에서도 남용할 수 있다고 봤다. 네이버의 비교 쇼핑 서비스 시장 내 알고리즘 조정이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2023년 1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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