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판이 1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판부가 법원의 중계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신청에 따라 이 전 장관의 1차 공판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중계 시간은 공판이 시작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종료 시까지다.
아울러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도 허가했다. 재판부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 촬영해서는 안 되며 촬영으로 소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인 이 전 장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중계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판 과정에서 계엄에 가담한 혐의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다. 전 대통령에게 그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