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 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증언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달 20일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자신의 동선에 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불응하고, 홍 전 차장 동선에 관한 자료만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은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 홍 전 차장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15일 첫 조사에서 진술에 적극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하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질문이 이뤄졌다”며 “다음에도 계속해서 관련 부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