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 중 1230개사에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 결과를 사전통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10차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506개사, 직권 지정 724개사 등 총 1230개사다. 지난해 10차 사전통지(1234개사) 보다 4개사(0.3%)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 품질 개선을 위해 일부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해주고 있다.
크게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으로 나뉘는데,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 및 대형비상장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 지정은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 조치 결과 등에 따른 조치다. 상장예정 기업이나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할 경우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한다. 또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변경이 잦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장사 등에 감사인을 지정한다.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는 상장사 171개사와 대형비상장사 8사개가 신규 지정됐다.
2년차 이상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는 327개사로, 동일한 감사인을 연속 지정하게 된다.
금감원이 신규로 직권 지정을 통보한 회사는 상장사 145개사, 비상장사 223개사로 총 368사개다. 이 중 202개사는 상장예정을 이유로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 78개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로 감사인이 지정됐다. 또 31개사는 관리종목, 22개사는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변경이 잦아 직권 지정 대상이 됐다.
이전에 발생한 지정 사유 등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 직권 지정 회사는 356개사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 회사와 감사인은 독립성 훼손 등 재지정 요청 사유를 검토해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11월 12일에 본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기한 내 감사계약 체결이 어려워 회사와 감사인이 체결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운영하는 등 지정 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