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포섭해 군사기밀 유출 시도’ 중국인, 1심 징역 5년

‘군인 포섭해 군사기밀 유출 시도’ 중국인, 1심 징역 5년

사진 = 뉴시스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4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57만7000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로 대한민국에 수회 입국해 대한민국 국민과 접촉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실제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외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회에 걸쳐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돌리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 등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장비(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를 보내고, 특정 장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기밀 자료와 대가를 주고받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조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사건으로, A씨는 지난 3월 제주도에서 체포됐다.

군에 따르면 A씨에게 포섭된 현역 군인은 강원도 양구군 일선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현역 병사로, 실제 부대에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한 뒤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하고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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