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억원대 배임’ 조현준 효성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190억원대 배임’ 조현준 효성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효성(004800)과 계열사에 190억원대 손해를 안긴 혐의 등을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지난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9개월 만이다.

(사진=이데일리 DB)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 15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밖에도 2002~2012년 측근인 한 모 씨와 지인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 16억여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계열사 GE 유상감자 등을 통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피고인 유상감사 행위가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시했다. 즉 1주당 감자 환급금을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고가로 정해 유상감자를 실행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회사 경영과 자금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조 회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16억원대 허위 급여 지급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GE 관련 배임죄는 인정되지 않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다.

이후 2심은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으면서 조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2심은 “아트펀드 편입 당시 미술품 시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나 객관적·합리적인 평가 방법·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며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에게 적용됐던 배임 혐의에는 전부 무죄가 선고되고,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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