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 “음저협,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1000억원 불투명 관리” 주장

함저협 “음저협,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1000억원 불투명 관리” 주장

▲ 유튜브 로고. 사진=AP/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동현 기자 |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유튜브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레지듀얼 사용료를 수령한 뒤,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수년간 자체 계좌에 보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음저협이 대한민국의 음악저작자들을 대신해 구글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레지듀얼 사용료’를 수령한 뒤 그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년간 음저협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투명한 관리를 통해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단체에도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레지듀얼 사용료’는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를 의미한다.

함저협은 “음저협은 2018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될 ‘레지듀얼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수령해왔다”면서도 “거액의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분배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 함저협에 지급했고, 이에 대한 질의에도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과거부터 ‘레지듀얼 사용료’ 청구 및 정산 절차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음저협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내부 회원에게 임의로 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함저협 측은 올해 2월 음저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9월 25일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구글이 양 신탁단체를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함저협은 “음저협의 불투명한 행위로 인해 인기 작사·작곡가가 아닌 영세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료를 청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창작자 보호를 위한 신탁계약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Author: NEWSPIC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