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성립 다툼 여지”

하은호 군포시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성립 다툼 여지”

경기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꿈나무그림책」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던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하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A씨, 그리고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다른 뇌물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하 시장이 자신의 상가 관리비를 타인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던 중, 「그림책꿈마루」 운영 관련 뇌물수수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올해 초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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