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꿈나무그림책」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던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하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A씨, 그리고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다른 뇌물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하 시장이 자신의 상가 관리비를 타인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던 중, 「그림책꿈마루」 운영 관련 뇌물수수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올해 초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