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지역의사법’ 대표발의…“10년 복무 조건 지역의사 양성”

이수진 의원 ‘지역의사법’ 대표발의…“10년 복무 조건 지역의사 양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간사가 지난 14일 대학 입학전형을 통해 선발된 의사가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5~10년 계약으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를 양성·확보하는 내용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제처로부터 위헌이 아니라는 법률자문을 받아 유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무너진 의료체계 회복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복무형·계약형 두 유형으로 지역의사 양성

법안은 두 가지 유형의 지역의사 양성 방안을 담고 있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 입학전형을 통해 선발돼 면허 취득 후 10년간 배치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복무한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전문의가 고시된 지역 의료기관 중에서 5년에서 10년 사이의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방식이다.

법안은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지역과 복무기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명시해 선택권을 보장했다.

◆주거·경력개발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주거 지원과 경력개발, 직무교육 등을 제공하고, 일정한 의료 분야 근무 시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국제기구 파견과 해외 연수 등에 대한 우대조치를 하고, 근무한 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 채용 시 우선선발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복무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반환, 자격 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문절차를 실시해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했다.

◆“위헌 아니다” 국회·법제처 법률자문 받아

의료계가 지역의사제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직접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 양성이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이탈 방지를 위한 자격 정지·취소 등 제재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법령과 선발전형 시 잘 고지돼 당사자의 선택권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가 받은 법제처의 법률자문 내용도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위헌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에서 “지역의사제 도입 통한 의료혁신” 강조

이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이어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무너진 의료체계를 회복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지역의사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법률자문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지역의사법이 조속히 입법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민 중심의 진짜 의료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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