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창고 관리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5일 오전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45)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심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인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현금 은닉과 관련된 압수물을 몰수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물 일부의 몰수를 명령했다.
심씨는 최후변론에서 “매일매일을 후회와 반성으로 보내고 있다”며 “평생 고생만 한 어머니에게 너무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다른 가족도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고통이 멈추기를 바란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어 “바로 고통이 끝나지는 않겠지만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가족과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성실한 사회인으로 돌아가 법을 준수하고 올바른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겠다. 후회와 반성을 헤아리고 살펴 주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과 심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항소했다.
심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 있던 현금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금을 같은 건물 안 다른 창고에 보관한 뒤 같은 달 경기 부천시의 한 건물로 이를 옮겨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같은 달 여행용 가방 6개에 들어있던 현금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신고 금액은 68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의 한 길가에서 심씨를 체포했다. 동시에 심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창고에서 둔 39억2500만원과 채무 변제를 위해 지인에게 건넨 9200만원을 압수했다.
다만 심씨 측은 공소사실과 달리 절취 금액이 42억원가량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