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여배우 A씨(32)가 같은 범행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부터 5월22일까지 978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6차례 투약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지난 4월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재차 범행했다가 체포됐다. 조사를 마친 뒤 석방된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