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배임죄 폐지 후 대체입법을 선언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배임죄 존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이 야당 반대를 어떻게 넘어서는지가 배임죄 존폐 논쟁의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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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전면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재판 면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배임죄 폐지를 한다면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임죄)는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경제계에서 오랫동안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만약 폐지하게 됐을 때 발생할지 모르는 처벌의 공백액 어떻게 먹을 건지, 다른 대체법을 어떻게 할 건지는 폭넓게 저희도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배임죄 폐지가 화두로 올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배임죄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고 답했다. 배임죄 존폐를 두고 정부 안에서도 온도 차가 있다는 뜻이다.
당정 발표대로 배임죄 폐지와 대체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배임죄를 둘러싼 이 같은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 다만 야당도 현행 배임죄가 그 모호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고동진·유상범 의원이 상법이나 형법상 배임 규정에 경영 판단 원칙(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을 명문화해 배임죄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선 경제형벌을 손보는 김에 직권 남용이나 업무방해죄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데일리와 한 인터뷰에서 “배임죄 폐지를 계기로 당정은 경제형벌 전반의 합리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는 배임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두 죄는 공공부문의 권한 남용이나 공정한 경쟁질서 침해 등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즉각적인 폐지나 대폭적인 축소를 논의하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