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가 늘어가는 가운데 경찰청이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1일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유인·납치하여 피싱범죄 등에 강제 동원하고, 감금·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동남아 국가 내 납치 · 감금 신고를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접수 받는다.
또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피싱범죄의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조직원 ▲국내 수거책·인출책 등 하부조직원 ▲대포물건 명의자 등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자수해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
경찰은 이번 기간에 신고·제보를 한 경우 적극적으로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국외 납치·감금 신고는 전부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해 동남아 내 납치·감금된 우리 국민 보호와 해외 거점 피싱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자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도 자수할 수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싱범죄로 모든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간다. 언제든지 내 부모, 자녀, 친구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가담자들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다. 범행 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잘못에 대해 속죄하고, 주변 사람들은 용기를 북돋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