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뺑소니’ 20대 여성 6개월 줄어…재판부 “합의한 피해자들 탄원”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의 형량이 2심에서 소폭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1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2심에 들어와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했다면서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강남구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뒤 현행범 체포됐다.
사고 당시 김씨는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약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김씨는 사고 당시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충동성, 자기 조절 문제, 우울 등으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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