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영국의 한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처럼 학위증을 조작한 뒤 국민대 전임교원으로 임용돼 2년간 강단에 섰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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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윤웅기·김태균·원정숙)는 16일 오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대 조교수 김모(5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김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심 판결 이후의 사정”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이 학위증을 위조한 인도인 위조범에게 기망을 당한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등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은 해당 대학의 교원 임용 업무를 침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교원에 임용됐을 타인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며 “이는 피고인이 대학에 재직할 당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 결과로도 이어져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국민대 측이 제기한 기지급 급여 반환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김씨가 국민대에 5000만원을 가량을 지급한 점, 화해권고결정문에 ‘양측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점을 김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선고 내내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고,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자 울음을 터뜨리며 법정을 나섰다.
김씨는 지난 2010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인도 국적의 브로커로부터 ‘영국 대학교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3000만원과 함께 입학 서류를 전달했다. 2013년 국제우편을 통해 위조된 영국 브리스톨대 박사 학위증과 성적증명서를 수령한 김씨는 2017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가짜 교육학 박사 학위증을 받았다. 김씨는 이 기간 영국에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20년 ‘국민대학교 비정년 트랙 연구 중점 전임교원 모집’ 공고에 지원하며 학력란에 브리스톨대 교육학·컴퓨터사이언스 박사 학위가 있다고 기재했다. 위조된 박사 학위증과 성적 증명서도 제출했다. 국민대는 김씨를 교양대학 조교수로 임용했고,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까지 약 2년간 국민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