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3시10분께 경기도 하남시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인 7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이날 오전 7시45분께 숨진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으며,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오후 1시께 같은 주택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전 집에서 환각물질이 포함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했던 A씨는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너를 죽일 것이다’ 등의 환청이 들리자 집 앞을 나와 배회하다가 B씨를 발견하고 그가 환청의 원인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한 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머리 등 치명적인 부위를 가격해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살해했다”며 “범행 후 현관문 손잡이 지문을 닦고 범행 당시 입은 옷을 세탁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도 인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본드를 흡입하기 시작해 오랜 기간 본드를 흡입해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해 예방적 관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