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잇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에 제동이 걸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까지 잇달아 기각되면서, 특검의 핵심 라인 신병 확보 전략이 벽에 부딪힌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한 구체적 내용이나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지시들이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고 유지에 기여한 ‘국헌 문란 행위’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교정시설 수용 현황 보고 데이터가 삭제된 점, 사건 직후 기기 교체 정황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우선시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라는 전제에 동의할 수 없으며 장관으로서 통상적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안의 중대성과 위법성 인식이 명백했는데도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한 조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이상민 전 장관만 구속된 상태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 8월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특검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소환해 해경의 계엄 가담 의혹을 조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조사도 병행했다. 또 해병대 순직특검팀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압수수색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