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비리’ 신충식 인천시의원 석방…구속 만료 임박

‘전자칠판 비리’ 신충식 인천시의원 석방…구속 만료 임박

사진 = 뉴시스

 

‘전자칠판 보급사업 납품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51) 의원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또 신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의 보석 신청도 받아들였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신 의원 등은 17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신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영(50) 인천시의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하며 석방 결정했다.

당시 신 의원과 A씨에 대해서는 “석방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들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신 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납품을 돕고 그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챙긴, 이른바 리베이트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 대표 A씨 및 관계자 등 7명은 이들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범행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로부터 전자칠판 보급사업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한 진정서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명의 자택과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한달 뒤에는 시의원 2명의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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